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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시민체험형 의료사업이 추가된다..

부산시(박형준 시장)오늘은(11)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지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간82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및 추가지정 발굴에 있어서, 12개 시도에서 152개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산(블록체인), 강원도(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HDPE작은 어선), 전북(탄소융합산업) 4개 시도 4최종특구위원회에서 2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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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 5그 달 이후8차 신사업 발굴 수요조사 통해 접수 720개 과제 전문가 자문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아래는 중기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종 전문가 회의 1개 작업(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중소기업위원회에 상정 4일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위원회, 특구위원회에서 추가사업으로 지정한 결과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활발히 실증 및 사업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구를 지정하여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되면 입법개혁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사업기간(2년도) 시연기간 중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으로 실증 가능.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 선정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부산대학교병원 주최, 세종텔레콤(기본) 참여)공익사업으로 의료기관 방문이나 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 1인 동의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손해보험 청구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본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관과 연결된 원본 의료 데이터 및 청구 문서를 인증합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 확보, 표준화된 손해보험금 청구서식을 개발하여 보험사와의 직접연계를 통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및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공.

규정의 특례요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3애도 나의2조항 등 4개로,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관련 양식 및 문서도 법인에 부합하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제표준 연동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FHIR(빠른 의료 상호 운용성 리소스)‘두번째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에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구역’. 8자동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2019년도), 삼차 사업(2020년도)이 지정된 후, 오랜 노력 끝에 발견한 추가 프로젝트로,, 지방 정부 34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으로 지정된 결과입니다., 기존의 2024년년도 123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5년년도 12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전문벤처대회」를 개최했다.,「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부산이 진정한 디지털 금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천 –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