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에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형제자매 간에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장남이든 기혼 여성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추가로 50%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했을 때 15억 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고 그의 자녀 B, C, D가 상속인이었다면 B, C, D는 각각 5억 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재산분배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더라도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한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모든 상속인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공평한 상속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이미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다시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고인이 만든 상속재산이므로 미리 증여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묵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가족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많은 경우 상당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 간의 특별이익 및 유보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이익이란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A가 생전에 장남 B에게 결혼자금으로 3억원을 주었다고 가정하자. 이 3억원을 상속분배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B, C, D가 A로부터 상속받는 금액은 결국 각각 8억원, 5억원, 5억원이 된다. 상속재산분배의 불균형은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증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며, 민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B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B가 받은 3억원과 15억원을 합한 18억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분배하게 되며, 이 경우 B, C, D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B는 이미 3억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15억원 중 3억원만 받을 수 있고, C와 D가 나머지 12억원, 6억원을 각각 분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사실 C나 D가 형제들의 증여금을 고려하여 상속분할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분배되어 일정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금만 알고 있다면 상속분할소송을 통해 관련 사실을 다투거나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별소득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형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과 재산분배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절차를 거쳐 형이 받은 증여금을 포함해 재산을 5:5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주었더라도 법정에서 관련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특별분할을 청구해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특별분할이 아닌 유보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재산이 원래 법정상속분배금을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B가 증여받은 재산이 A의 전재산인 18억 원 상당이라면 B가 18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을 분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분할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분 청구를 하고 법정상속분 중 절반을 유보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는 복잡하지만 특별소득분만 문제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소송에서 충분히 입증되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증여로 특별소득을 받았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특별소득분만 청구해서는 상속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많은 상속을 받았다면 유보분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관련하여 고인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큰 손실을 입어도 불만이 없을 자신이 있다면 틀린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형제의 증여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50m 네이버 주식회사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네이버 주식회사 / OpenStreetMap 지도제어자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시, 군, 구시, 도 국립로펌 세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