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조건을 알아보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조건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사회에 막 입문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중 지난해 연소득 요건이 인상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입 대상자

◆ 노숙자 ◆ 연령: 19~34세 ◆ 소득: 전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사업체, 기타 소득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가입하는데, 이미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을 방문하셔서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친화주택 청약저축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고 한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므로 취소 후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구비서류

◆ 연령 확인: 신분증 ◆ 노숙자: 노숙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지 시 지방세 증명서 및 주택보유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전년도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세 징수영수증이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병의 경우 정부24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군등록증을 제출하고, 현역병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병역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상근예비군, 현역군인, 의경, 의용소방관, 해병대 의경,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혜택

가장 중요한 혜택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입니다. ◆ 우대금리 : 일반청약계좌 금리 +1.7%P가 추가됩니다. 다만, 당사의 이자는 원금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년 이상 10년까지 적용되며, 10년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장 보유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시면 무주택 기간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면세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15.4%이나 이는 과세면제 대상이다. 다만, 면세혜택은 등록 당시 주택이 없는 세대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주거드림통장 대상자 중 소득이 과다하거나,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연간 납부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차감됩니다.

추가 정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을 하시면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납입실적 1천만원 이상,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저 금리 2.2%로 최대 40년 만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해당되시면 꼭 등록하시고 새집 구입하셔서 평생 거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