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수익 사업으로부터의 기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한도(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여 5년 내 사용분에 포함되므로 바로 기부금만큼 손금에 산입하기보다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50%(80%,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욱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 Read more